
사장님이 가장 많이 놓치는 세금 일정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세무사님이 알아서 하겠죠?”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생기는 순간은, 신고 기한이 지나버린 뒤입니다. 세금은 몰라서가 아니라, 타이밍을 놓쳐서 문제가 됩니다.
부가세·원천세는 ‘금액’보다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금 일정표
| 구분 | 신고·납부 시기 | 대상 | 주의 포인트 |
|---|---|---|---|
| 부가가치세(예정) | 1월, 7월 | 법인사업자 | 매출·매입 누락 여부 점검 |
| 부가가치세(확정) | 1월 25일 / 7월 25일 | 개인·법인 전체 | 세금계산서 누락 주의 |
| 원천세 | 매월 10일 | 직원 있는 사업자 | 급여·인건비 지급 시 필수 |
| 종합소득세 | 5월 1~31일 | 개인사업자 | 전년도 소득 합산 |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
실무를 하다 보면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5월 초, 대표님 전화가 옵니다. “세무사님, 저 이번 달에 뭔가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아직 괜찮죠?” 그때 이미 기한이 지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직원 퇴사 후 원천세 신고 누락
- 간이과세 전환 시점 착오
- 매출은 줄었는데 예정고지 금액은 그대로 납부
- 부가세 환급 시기 오해
세금은 ‘몰랐다’는 이유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았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을 위한 현실적인 관리 방법
1. 달력보다 ‘세금 캘린더’를 따로 만들기
일정표에 단순히 날짜를 적는 것이 아니라, 준비 시작일과 마감일을 분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고정 알림 3종 세팅
- 신고 14일 전 – 자료 정리 알림
- 신고 7일 전 – 세무사 전달 알림
- 신고 1일 전 – 최종 확인
3. 분기별로 한 번은 ‘세무 점검 미팅’
매출이 늘거나 인건비 구조가 바뀌는 순간, 세금 구조도 함께 바뀝니다. 분기 1회만 점검해도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세금은 줄이는 기술보다, 놓치지 않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세무는 복잡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부담이 되는 영역입니다. 일정을 눈에 보이게 정리하고, 최소한의 기준만 지켜도 불필요한 비용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수많은 대표님들과 이 문제를 함께 겪어왔습니다. 조금만 구조를 바꾸면 훨씬 편해집니다.
지금 쓰는 달력에 ‘세금 일정’ 한 줄만 추가해도, 내년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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