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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무·원가·사업성 분석

부가세·원천세·종합소득세 달력|사장님 알람표 한 장으로 끝

세금은 “알면 쉬운데, 바쁘면 꼭 놓치는 일”입니다. 특히 대표님들은 현장·영업·인력·자금까지 동시에 돌리다 보니, 신고기한이 달력에만 있고 실제 생활에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한 번 놓치면 그 다음 달이 더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사장님용 알람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달력에 그대로 옮겨 적고, 휴대폰 알람만 걸어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세금 기한은 “기준일 + 준비 시작일” 두 개로 잡습니다

알람은 2개가 좋습니다. ① 준비 알람(7일 전) ② 마감 알람(2일 전)

세무는 ‘마감일 당일’에 시작하면 거의 항상 꼬입니다. 자료가 빠지거나, 수정 이슈가 나오거나, 담당자가 휴가이거나…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기한 자체보다 준비 시작일을 먼저 고정하는 게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부가세·원천세·종합소득세 사장님용 알람표

알람(권장) 무엇을 준비/신고하나요 대표 체크
1월 1/18, 1/2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기) + (반기납부라면) 원천세 1/10 매출/매입 증빙 누락, 카드·현금영수증 누락부터 점검
2월 2/3, 2/8 연말정산 정산 반영 여부(급여/인건비 정리) + 매월 원천세 루틴 직원/프리랜서 지급명세,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오류 확인
3월 3/3, 3/8 원천세(급여·프리랜서 지급분) 신고/납부 준비 지급일 기준으로 누락이 없는지 재확인
4월 4/3, 4/8 원천세 정리 + (법인이라면) 부가세 예정신고(1기) 시즌 대비 거래처 세금계산서 수취 지연분 체크
5월 5/8, 5/20 종합소득세 신고(5/1~5/31) + 개인지방소득세 사업용 카드/계좌 정리, 경비 증빙 “끝까지” 모으기
6월 6/3, 6/8 원천세 정리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면) 6월 마감 대비 장부/통장/카드 간 불일치 항목 정리
7월 7/3, 7/18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기) + (반기납부라면) 원천세 7/10 상반기 ‘과세/면세’ 혼합 여부 점검
8월 8/3, 8/8 원천세 루틴 + 하반기 매입계산서 관리 습관 만들기 지급명세/원천징수영수증 요청 발생 구간
9월 9/3, 9/8 원천세 루틴(추석/휴무 전후 지급일 변동 주의) 휴일 때문에 지급일이 당겨지면 신고도 꼬이기 쉬움
10월 10/3, 10/18 원천세 + (법인이라면) 부가세 예정신고(2기) 시즌 대비 반품/매출취소 등 수정세금계산서 누락 점검
11월 11/3, 11/8 원천세 루틴 + 연말 인건비(상여/성과급) 지급 계획 정리 프리랜서 지급 계약서·원천율 확인
12월 12/3, 12/8 원천세 루틴 + 연말정산 자료 사전정리(직원/대표 포함) 사업용 차량·접대비·복리후생비 증빙 정리
사장님용 알람표(예시): ‘준비 7일 전 + 마감 2일 전’으로 두 번 알람을 권장합니다
원천세는 기본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반기납부는 7/10, 1/10이 기준이 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구멍 6가지

제가 상담할 때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세무사님이 알아서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이 나쁜 뜻은 아닌데, 현실에서는 작은 구멍이 크게 번집니다. 돌이켜보면 그날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대표님이 거래처와 통화하며 “세금계산서 오늘 꼭 보내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회사 운영이 한 단계 올라가는 느낌이었거든요.

  • 현금 매출/간편결제 매출이 누락되거나 분류가 뒤섞인 경우
  • 매입 세금계산서가 ‘수취 지연’으로 해당 기간에 빠진 경우
  • 프리랜서 지급 후 원천세 처리(3.3% 등)가 늦어진 경우
  • 대표 개인카드/개인계좌를 섞어 써서 비용 증빙이 흔들린 경우
  • 휴일·연휴로 지급일이 바뀌어 신고 기준이 꼬인 경우
  • 과세/면세 혼합 업종인데 매입세액 안분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알람표를 ‘살아있게’ 만드는 간단한 운영 팁

1) “세금 폴더”를 월별로 나눠두세요

종이든 파일이든 좋습니다. 1~12월 폴더만 만들어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시즌에 체감이 다릅니다. 저도 처음엔 귀찮아서 미뤘는데, 한 번 만들어두니 매달 3분으로 끝나더군요.

2) 알람 문구는 행동형으로 적으세요

“원천세”라고만 써두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원천세: 이번 달 급여/프리랜서 지급내역 확인 → 신고”처럼 행동이 들어가야 움직입니다.

알람 문구 예시: “부가세: 매출·매입 누락 3건만 먼저 찾기(30분)”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고정 이벤트인데, 관리 방식에 따라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통제감’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대표님들이 세금 때문에 주말이 깨지는 장면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달력 한 장으로라도 먼저 잡아두시길 권합니다. 작은 습관이 회사를 지켜줍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한국경영컨설팅으로 문의하세요.


출처(공식)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국세청(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국세청(원천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국세청(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참고) 2026년 1월 부가세 신고 관련 국세청 안내(휴일로 인한 기한 변동 사례): 국세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