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한 번 만들어두면 끝”이 아니라, 결국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를 지켜주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현장에서는 문장이 비어 있거나 애매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작년 겨울, 퇴근 무렵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들고 오신 대표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한숨을 쉬면서 “여기, 수당이랑 휴게시간이요… 말로는 다 했는데 문서에는 없네요”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잠시 멈칫했습니다. 말로 한 약속은 기록이 아니니까요.
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또렷해야 하는 문장들
근로계약서의 핵심은 “좋은 문장”이 아니라 “분명한 문장”입니다. 근로조건은 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하고, 특히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관련 내용은 서면 명시가 중요합니다. 문장이 흐리면 해석이 회사에 불리하게 기울기 쉽습니다.
자주 빠지는 5대 항목: 임금·시간·휴일·연차·변경
| 구분 | 핵심 문구(예시) | 실무 포인트 |
|---|---|---|
| 임금(구성/지급일) | “임금은 기본급, 고정수당(직책/식대 등), 변동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매월 ○일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 고정/변동을 섞어 쓰면 나중에 ‘통상임금’ 이슈가 커집니다. 항목을 분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은 1일 ○시간, 주 ○시간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입니다.” | ‘대체로 9~6’ 같은 표현은 금물입니다. 기준 시간을 문장으로 박아두세요. |
| 휴게시간 | “휴게시간은 1일 ○분(○:○○~○:○○)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 휴게시간은 ‘실제 쉬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시간대까지 고정해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
| 휴일/휴무 | “주휴일은 매주 ○요일로 하며, 회사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 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대체 가능 문구만 넣고 기준을 안 쓰면 반발이 생깁니다. ‘사전 고지’ 조건을 함께 두세요. |
| 연차 | “연차유급휴가는 관계 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라 부여하며, 사용 절차는 회사의 연차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 연차는 ‘부여’보다 ‘사용 절차’에서 다툼이 납니다. 신청·승인·반려 기준을 취업규칙에 연결하세요. |
취업규칙은 “우리 회사의 약속”이라서 더 위험합니다
취업규칙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직원들에게는 “회사가 정한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변경할 때 절차가 특히 중요합니다. 작성·변경 과정에서 근로자 의견을 듣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절차가 흔들리면 내용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뒤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꼭 들어가야 하는 “분쟁 방지 문장”
| 주제 | 핵심 문구(예시) | 왜 필요한가 |
|---|---|---|
| 징계(절차) | “징계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 징계는 ‘결과’보다 ‘절차’가 방어입니다. 소명 기회를 남겨두면 억울함이 줄고 분쟁도 줄어듭니다. |
| 근태/지각 | “지각·조퇴·결근 기준과 처리 방식(근태 반영, 임금 공제 여부)은 회사 근태 규정에 따릅니다.” | 근태는 감정이 붙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매번 예외가 생기고, 예외가 곧 분쟁이 됩니다. |
| 연장근로 승인 |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사전 승인 원칙이며, 승인 없는 근로 제공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묵시적 연장근로’가 쌓이면 비용이 폭발합니다. 승인 원칙을 명확히 두세요. |
| 성과/평가 | “성과평가는 직무·목표·역량 기준에 따라 운영하며, 평가 결과는 인사·보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평가 기준이 없으면 ‘감정 평가’로 보이기 쉽습니다. 최소한의 기준 문장을 남겨두세요. |
| 개인정보/기기 | “업무용 기기 및 계정은 회사 자산이며, 보안 및 업무상 필요 범위에서 접근·관리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자료 유출, 계정 분쟁이 잦습니다. ‘자산’과 ‘필요 범위’ 문장이 안전장치가 됩니다. |
불이익 변경이 되는 순간, 문구보다 ‘증빙’이 먼저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게 “불이익 변경”입니다. 임금체계 손질, 수당 축소, 휴일 운영 변경처럼 ‘회사 사정상’ 손을 대야 하는 일이 생기죠.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직원들은 내용만 보는 게 아니라 “절차가 정당했는지”를 봅니다. 회의록, 공지, 의견수렴 자료, 동의서… 이런 기록이 없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불이익 변경은 “좋은 문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동의와 증빙이 없으면, 나중에 회사가 설명할 말이 줄어듭니다.
- 변경이 불이익인지부터 내부에서 분류해 둡니다(임금·휴가·수당·근태 기준 등).
- 의견수렴은 ‘했다’가 아니라 ‘증명할 수 있게’ 남깁니다(회의록/서명/메일).
- 불이익 변경이라면 과반수 동의 자료를 별도 보관합니다.
- 취업규칙은 배포·게시·열람 가능 상태를 유지합니다(신규 입사자 포함).
- 근로계약서 변경 사항은 개인별 서면으로 정리해 교부하는 습관을 만듭니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1) “회사 사정” 문구만 넣으면 변경이 가능한가요?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경 사유를 적는 것보다, 절차와 기록을 남기는 것이 더 큰 방어가 됩니다.
2) ‘포괄임금’처럼 편한 문구를 쓰면 깔끔해지지 않나요?
편해 보이는 문장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운영과 맞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회사의 근태·승인 체계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3) 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서로 다른 말을 하면 무엇이 우선인가요?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문서 정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서로 충돌하지 않게 “계약서(개별) + 취업규칙(공통)”의 역할을 나눠 두는 게 중요합니다.
문서를 정리하는 일은 솔직히 귀찮습니다. 그런데도 해야 합니다. 작은 회사일수록 “사람 하나의 이슈”가 “회사 전체의 리스크”로 커지거든요. 오늘은 계약서 한 문장, 취업규칙 한 문장부터라도 손보시길 권합니다. 그게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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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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