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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무·원가·사업성 분석

경비 인정받는 증빙 습관 8가지|세무조사 전에 꼭 점검할 것

경비는 썼는데, 세무서는 인정해주지 않는 순간

겨울 정기 세무보고 시즌이 되면 비슷한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녁 늦게 사무실에 들르면, 대표님이 종이봉투를 하나 꺼내 책상 위에 쏟습니다. 카드전표, 간이영수증, 메모지가 뒤섞여 나옵니다. “다 회사 돈 쓴 건데, 이 정도면 경비 인정되겠죠?”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실제 신고 단계로 넘어가면 이 중 일부만 경비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돈은 분명 나갔는데 세무상 비용으로는 사라져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비를 얼마나 쓰느냐보다, 얼마나 인정받도록 쓰고 관리하느냐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경비 1억 원 중 10%만 부인되더라도, 법인세·종합소득세에 가산세까지 합치면 체감 부담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몇 년 누적하면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그래서 평소의 작은 증빙 습관이 생각보다 큰 숫자를 좌우한다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경비 인정의 기본 구조부터 이해하기

경비가 인정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고, 둘째,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됐다는 설명은 말로 할 수 있지만, 세무서가 믿어주는 것은 결국 종이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증빙의 종류와 강도를 이해해두면 이후 판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출 유형 인정받기 좋은 증빙 주의할 점
상품·원재료 구입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공급자 등록번호, 상호, 품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접대·회의비 법인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간단한 회의 기록 개인카드 사용 시 입금내역·사용처 설명 등 보완 필수
교통·출장비 카드전표, 교통영수증, 톨게이트 영수증 개인 용무와 섞이지 않도록 일자·목적 메모
임차료·용역비 계약서 + 이체내역 + 세금계산서/영수증 현금 지급 시 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음
소액 현금 지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 이체내역 현금통장+지출결의서 등으로 흐름을 남길 것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증빙을 갖추느냐에 따라 경비 인정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증빙이 없다”는 말은 대부분 “흩어져 있고,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비 인정받는 증빙 습관 8가지

증빙은 지식의 영역이라기보다 습관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한 번 원칙을 정해두면, 이후에는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여러 사업장에서 효과적이었던 증빙 습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법인·개인카드 사용 원칙부터 정리하기

  • 사업 관련 지출은 가능하면 법인카드 또는 사업자등록과 연동된 카드만 사용합니다.
  • 부득이하게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거래명세와 이체내역을 같은 달 안에 정리해둡니다.

2) 모든 거래를 ‘계좌’로 통과시키는 습관 만들기

  • 현금으로 먼저 결제했더라도, 사업 통장에서 다시 출금해 상호·금액이 남도록 관리합니다.
  • 급한 상황에서도 계좌이체를 기본으로 두면, 나중에 증빙을 보완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3)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거래처에는 “항상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칙으로 요청해 둡니다.
  • 소액이라도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가능하면 현금영수증으로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간이영수증에는 ‘사유·목적’을 반드시 적어두기

  • 금액·일자·상호 외에 “OO 프로젝트 회의 간식”, “OO 거래처 미팅”처럼 한 줄이라도 목적을 적어둡니다.
  • 세월이 지나도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면 충분합니다.

5) 접대비는 참석자와 목적을 간단히 기록하기

  • 영수증 뒷면이나 메모 앱에 “OO사 담당자 2인, 단가 협의 미팅” 정도만 남겨두어도 설명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 반복되는 거래처라면, 어느 정도 패턴이 보이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증빙 사진·PDF를 클라우드에 월별로 모아두기

  • 종이영수증은 분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월별 폴더에 저장해 둡니다.
  • 카드사·은행에서 내려받은 명세서는 PDF로 보관하고, 최소 5년 이상 보관을 전제로 체계를 잡습니다.

7) 회계·세무 담당자와 월 1회 ‘증빙 점검날’ 정하기

  • 연말에 한꺼번에 모으는 방식은 반드시 누수가 생깁니다. 월 1회 30분만 투자해도 절반 이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누락된 증빙은 그 자리에서 바로 요청하거나, 최소한 설명 메모라도 남겨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8) “경비 쓰기 전”에 한 번 더 떠올리는 질문 만들기

  • 지출 전에 “이 비용이 나중에 세무서에 설명 가능한가?”를 한 번만 떠올려 봅니다.
  • 애매하다면 개인 지출로 남기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선택지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세무 지식이 아주 많아서가 아니라 이런 기본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분들이 더 적은 스트레스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 잠시 멈칫해서 영수증 한 장을 챙기는 습관이, 몇 년 뒤 재무제표와 세금 부담을 바꾸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숫자와 제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시작은 늘 작은 실천에서 출발합니다.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 습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회사 상황에 맞는 세무·재무 관리 구조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 컨설팅을 통해 함께 점검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