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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관리·시스템화

근로계약·취업규칙 핵심 문구 정리|작지만 강한 회사를 위한 HR 가이드

근로계약·취업규칙, 꼭 넣어야 할 핵심 문구 정리

인사노무 상담을 하다 보면 “근로계약서는 인터넷에서 받아서 쓰고 있다”, “취업규칙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실제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와 규정에 빈칸이 많을 때, 혹은 문구가 모호할 때 발생한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은 단순 서류가 아니라 회사와 직원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핵심 문구는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한다.

 

1. 문제는 ‘문구 부재’가 아니라 ‘모호한 표현’에서 시작된다

어느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있었던 일이다. 대표는 “주 5일, 필요 시 잔업” 정도만 적힌 근로계약서를 사용해 왔다. 매출이 늘면서 야근과 토요일 근무가 반복되자 한 직원이 “계약에 없던 연장근로를 강요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표 입장에서는 모두가 당연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서류 어디에도 연장·휴일근로 조건과 수당 산정 방식이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았다.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은 ‘당연히 알 거라고 믿는’ 내용을 빼먹은 문장이다.
 

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핵심 문구

근로계약서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과 맺는 약속이므로 구체적인 문구가 중요하다. 특히 다음 항목들은 분쟁이 잦은 영역이라 핵심 문장을 미리 정해두는 편이 좋다.

항목 핵심 문구 방향
근로시간·휴게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능 여부와 사전 합의 절차를 명시한다.
임금 구성 기본급, 고정수당, 성과급, 연장·야간·휴일수당 산정 기준을 구분해 적는다.
계약기간 정규직·기간제 여부, 갱신 여부, 수습기간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휴가·결근 연차 유급휴가, 병가·무급휴가 처리 원칙을 취업규칙과 연동해 적는다.
겸업·비밀유지 겸업 제한, 영업기밀 보호, 개인정보 취급 원칙에 대한 동의 문구를 포함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핵심 체크 항목
“회사 관행”이 아니라 “문서에 적힌 기준”이 결국 분쟁에서 기준이 된다.
 

3. 취업규칙에 담아야 할 필수 규정과 표현

1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적으로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있다. 인원수가 그보다 적더라도, 한 번이라도 징계·해고 이슈를 겪어본 대표라면 취업규칙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된다. 취업규칙은 개별 계약서로 담기 어려운 공통 규범을 정리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특히 다음 부분의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 인사·평가·승진 기준을 대략적인 단계라도 명시한다.
  • 지각·결근·무단결근의 정의와 누적 시 조치 수준을 구분한다.
  • 징계 사유와 징계 종류, 절차(소명 기회, 징계위원회 등)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 성희롱·괴롭힘 등 직장 내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와 보호 조치를 포함한다.
  • 회사 자산(차량, 설비, 계정 등) 사용 및 반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다.
 

4.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한 줄 차이’ 사례

서비스업 B사는 매니저가 반복적으로 매장 규칙을 위반해도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았다. 취업규칙에는 “성실히 근무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표현만 있었고, 지각·무단결근·고객 민원 누적 등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강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보니 다른 직원들에게도 규율이 느슨해지고, 성과 관리와 조직 문화에 모두 악영향을 미쳤다.

이후 취업규칙을 전면 개정하면서 “동일 사유로 3회 이상 경고 시 감봉 또는 정직 조치 가능” 같은 구체 문구를 넣었고, 징계 절차와 기록 양식을 일관되게 운영하자 조직 내 메시지가 훨씬 명확해졌다. 직원 입장에서도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어디까지가 허용 범위인지 기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취업규칙의 목적은 ‘직원을 벌주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두가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5. 근로계약·취업규칙 핵심 문구 점검 체크리스트

새로 문서를 만들거나 기존 양식을 손보려 할 때는 아래 항목을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샘플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회사 상황에 맞게 문구를 조정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직무 내용과 책임 범위가 한 줄이 아닌 여러 문장으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근로시간·휴게·연장근로 조건이 숫자와 절차로 명확히 표현되어 있는가
  • 월급에 포함된 수당과 포함되지 않은 수당이 구분되어 있는가
  • 징계 사유·종류·절차가 서로 연결된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는가
  • 회사의 비밀유지·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동시에 반영되어 있는가
  • 법 개정 시 규정을 정기적으로 검토·개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6. 작지만 강한 회사를 위한 정리 마무리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꺼내 드는 서류”가 아니라, 평소에 회사의 기준과 원칙을 공유하기 위한 소통 도구에 가깝다. 기본적인 핵심 문구만 제대로 정리해 두어도 불필요한 감정싸움과 시간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대표가 먼저 기준을 정리해 두면, 직원 역시 그 기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인사노무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면, 회사 상황에 맞는 근로계약·취업규칙 설계를 위해 한국경영컨설팅과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