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월간 세무 달력 (대한민국)
아래 달력은 국세(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법인세)와 4대보험, 그리고 주요 지방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에는 공식 근거를 함께 표기했습니다.
매월 공통 체크리스트 (상시 반복)
- 매월 10일까지:
- 원천세 신고·납부(월별 신고 기준) — 급여·사업·이자·배당 등 원천징수분. 반기납부 승인 시 7/10, 1/10. [근거: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당월분 보험료 납부 기한. [근거: 국민연금/건보·통합징수포털 고지]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공급시기에 발급(월합계는 다음달 10일까지 가능)
- 국세청 전송: 발급 다음날까지 전송(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근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부가가치세(VAT) 달력
- 일반과세자(법인):
- 예정신고: 1~3월 실적 → 4/25 마감(법인 예정신고)
- 확정신고: 1기(1~6월) → 7/25, 2기(7~12월) → 다음해 1/25 마감 [국세청·실무 가이드 종합]
- 일반과세자(개인): 통상 연 2회 확정신고(7/25, 다음해 1/25). 과거 제도 변경에 따라 개인 예정신고는 면제·예외가 있으니 당해년도 공지 확인 권장.
- 간이과세자: 매년 1/1~1/25 직전 연도 실적 1회 확정신고(특정 전환·세금계산서 발급 시 7/25 추가 신고 예외 있음).
종합소득세·법인세 달력
-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등): 매년 5/1~5/31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30). 2024년 귀속분 기준 국세청 안내 참고.
- 법인세(12월 결산법인): 다음해 3/31까지 신고·납부(결산월 다르면 3개월 후 말일). 중간예납은 통상 8/31 경.
지방세 달력(대표 항목)
- 주민세:
- 사업소분: 8/1~8/31 신고·납부(지자체 공지 기준).
- 개인분(세대주): 통상 8/16~9/1 고지납부(지자체 공지 기준).
- 재산세:
- 주택·건축물 등: 7월 (주택은 절반), 주택(나머지)·토지: 9월 납부가 일반적(지자체 고지 기준).
- 자동차세(소유분): 정기분 6월, 12월 (연납·선납 할인 제도 별도). 지자체 공지 참고.
월별 한눈에 보기 (요약)
- 1월:
- 부가세 2기 확정 신고·납부(법인/개인 일반과세자) 1/25
- 간이과세자 부가세 1/1~1/25
- 전자세금계산서: 12월분 월합계 1/10까지 발급 가능, 전송은 발급 다음날까지
- 매월 10일: 원천세/4대보험 납부
- 2월:
- 직전 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마감 관련 내부 점검(지급명세 신고 유의)
- 매월 10일: 원천세/4대보험,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 3월:
- 법인세(12월 결산) 3/31 신고·납부
- 매월 10일 체크(원천세·4대보험)
- 4월:
- 부가세 1기 예정신고(법인) 4/25
- 매월 10일 체크(원천세·4대보험),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 5월:
- 종합소득세 5/1~5/31 (성실확인 6/30)
- 매월 10일 체크(원천세·4대보험) :
- 6월:
- 자동차세 1기분(정기) 납부 — 지자체 고지 참조
- 매월 10일 체크(원천세·4대보험)
- 7월:
- 부가세 1기 확정 7/25 (법인/개인 일반과세자)
- 재산세(주택 1/2·건축물 등) 지자체 고지기간 납부
- 매월 10일 체크(원천세·4대보험)
- 8월:
- 법인세 중간예납(일반적으로 8/31 전후)
- 주민세 사업소분 8/1~8/31, 개인분 8/16~9/1
- 매월 10일 체크(원천세·4대보험)
- 9월:
- 재산세(주택 1/2·토지) 납부 — 지자체 고지기간 준수
- 매월 10일 체크(원천세·4대보험)
- 10월:
- 부가세 2기 예정신고(법인) 10/25 (관행상) —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 확인 권장
- 매월 10일 체크(원천세·4대보험)
- 11월:
- 연말정산 준비(인적공제·증빙 수집), 지급명세 제출 일정 사전 점검
- 매월 10일 체크(원천세·4대보험) 12월:
- 자동차세 2기분(정기) 납부 — 지자체 고지 참조
- 연말정산 마감 준비(내부)
- 매월 10일 체크(원천세·4대보험)
실무 팁: 놓치기 쉬운 포인트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다음날 전송”이 원칙입니다(월합계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지연 시 가산세 유의.
- 원천세는 반기납부 제도를 활용하면(승인 필요) 자금흐름·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7/10, 1/10).
- 종합소득세는 기본 5월,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30까지입니다(국세청 안내). 해마다 직권연장 등 변동 공지가 있을 수 있으니 4~6월 사이엔 반드시 확인하세요.
- 법인세는 결산월+3개월 말일이 기본(12월 결산은 3/31). 중간예납(대부분 8월) 누락 주의.
- 4대보험은 “매월 10일”이 원칙(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자동이체 설정 시 10일/말일 옵션·보완 출금도 점검하세요.
- 지방세는 지자체 고지 기준(주민세 8월, 재산세 7·9월, 자동차세 6·12월)이 일반적이지만, 지자체별 공지문 참고가 안전합니다.
실무자를 위한 실행 체크리스트
- ① 매월 5일 내: 전월 전자세금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상태 점검(지연·반송 여부)
- ② 매월 7~8일: 급여 마감·원천세 산출, 4대보험 보수총액 반영(필요 시 단기노무 신고 일정 확인)
- ③ 매월 10일: 원천세·4대보험 납부 완료(증빙 캡처·보관)
- ④ 분기/반기 전환월: 부가세 예정·확정/법인세 중간예납·지방세 납기 미리 리마인드
- 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패키지(매출·매입, 카드·현금영수증·간이지급명세서 등) 사전 정리
- ⑥ 3월: 12월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 서류 완비(재무제표·세무조정·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마무리
세법·기한은 공휴일·재난 등으로 예외 공지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 마감 1~2주 전에 국세청·지자체 공지를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5년 9월 기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사업 형태(간이/일반, 법인/개인), 결산월, 지자체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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