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성실신고제도와 법인 설립의 관계
성실신고 기준을 넘기 시작했다면, 법인 전환은 ‘세금’만이 아니라 ‘성장·신뢰·지배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1) 성실신고제도(성실신고확인대상)란?
성실신고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장부·증빙을 보다 엄격히 갖춰 소득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세청 고시 기준에 따르면 업종별로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범위를 넘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 도·소매업 등: 연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 제조업·숙박·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 등: 7억 5천만 원 이상
- 서비스업(전문직 포함): 5억 원 이상
해당 시 장부·증빙 수준과 제출 의무가 높아지고, 불성실 시 가산세 부과 및 세무리스크가 커집니다.
(근거: 국세청 안내, 최근 보도 요약)2)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생기는 부담
- 세무관리 비용 증가: 성실신고확인 비용(세무대리 검토), 자료 준비·보관 비용
- 세율 구조의 한계: 개인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최대 45% + 지방소득세)로, 소득이 커질수록 한계세율이 가파르게 상승
- 소득분산 제약: 수익이 대표자 개인소득으로 귀속되어 합리적 분산 여지가 제한
- 가시성(투명성) 요구↑: 관리대상 편입으로 상시 점검·분석 대상화
3) 왜 법인 설립이 대안이 되는가?
법인은 사업의 이익이 회사 단위로 과세되고, 급여·배당 등으로 분산할 수 있어 총세부담의 설계 여지가 커집니다. 또한 대외 신용도, 자금조달, 파트너십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세부담 구조: 법인세는 구간별 세율(지방소득세 별도). 2025년 현재 기준 체계는 2억/200억/3,000억 구간 기반으로 운영되고, 세제개편에 따라 세율 조정 이슈가 상존합니다. (기재부·삼일PwC 세제개편안 브리프 참조)
- 소득분산·보상정책: 합리적 급여·성과급·퇴직금·배당정책으로 총세부담 최적화 가능
- 신뢰·거래·자금: 법인 형태는 은행·투자자·대기업 납품 등에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 승계·지분 설계: 주식 구조로 가업승계·증여 전략 수립 용이
4) 개인 vs 법인: 실무 비교(요지)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과세주체 | 대표자 개인 | 회사(법인격) |
| 세율 구조 | 종합소득세 누진(최대 45% + 지방세) | 법인세 구간세율 + 지방소득세 (구간·세율은 개편 가능) |
| 소득 분산 | 제한적 | 급여·배당·퇴직 등 정책적 설계 가능 |
| 장부·공시 | 상대적 간편(성실신고 대상이면 강화) | 주주총회/이사회, 재무제표, 각종 의무 강화 |
| 대외 신용 | 개인 신용도 의존 | 법인 신용·거래 이력 축적 용이 |
| 승계·지분 | 개인자산 중심 | 주식 구조로 승계·증여 설계 유리 |
5) 전환 타이밍: 이렇게 판단하세요
- 성실신고 기준 초과가 지속적일 것으로 보이는가? (일시적 피크인지, 구조적 성장인지)
- 세후 잉여가 연간 1억 원 내외 이상 꾸준히 발생하는가? (개인 한계세율과 비교)
- 외부금융·B2B 계약·투자 등 신용·형식이 중요한 거래가 증가하는가?
- 공동창업·지분 인센티브 등 인재 유인 수단이 필요한가?
- 가업승계·증여 같은 지배구조·자본정책 이슈가 가까워졌는가?
6) 법인 전환 실무 체크리스트
- 세무 시뮬레이션: 개인(종소세) vs 법인(법인세+배당/급여+지방세) 3년치 시나리오 비교
- 지배구조 설계: 주주구성, 의사결정(이사회/주총), 특수관계자 거래 정책
- 보상·배당 정책: 대표·핵심 인재 급여/성과급/퇴직·스톡옵션·배당의 원칙
- 자금·계약 이전: 거래처 및 금융기관 계약, 임대차, 지적재산권의 명의 정리
- 회계·내부통제: 회계정책, 비용처리 기준, 증빙관리, 전자세금계산서/ERP·CRM 연동
- 리스크 관리: 가지급금·명목급여·사적 사용, 이전가격, 특수관계자 대여·보증 등 금지·통제
7) 자주 받는 질문(FAQ)
성실신고 기준만 넘으면 무조건 법인이 유리한가요?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업종 수익구조, 대표자 다른 소득, 배당정책 등에 따라 합계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세요.
법인세율이 바뀐다는 기사들이 있던데요?
세제개편(정부안·국회 심의)에 따라 구간·세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브리핑·자문자료에 제시된 환원(인상)안도 있었고, 정부 측은 구체 내용 미확정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신 발표자료로 재확인해 의사결정 하세요.
(참고: 기재부·삼일PwC 자료) :개인으로 계속 가면 정말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인건비·감가상각·특례공제 등을 잘 설계하고, 일정 규모 이하라면 개인이 더 간명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규모의 지속성과 외부거래 신뢰도입니다.
8) 참고·근거
- 국세청: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기준(도·소매 15억, 제조·숙박·음식·건설 등 7.5억, 서비스 5억) 안내.
- 언론 요약: 성실신고 기준 수치 재확인 기사.
- 기획재정부·세제개편 브리핑: 2025년 세제개편(법인과세 부문) 관련 요약자료.
- 정부 입장 표명: “세제개편안 구체 내용 미확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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