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계약서 핵심조항: 위약·해지·지연손해금 (법무·계약)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우리는 얼마를, 어떤 근거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 위약(위약벌·위약금), 계약해지, 지연손해금 규정이 모호하거나 빠져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쓰더라도 실제 거래 구조와 일정·검수·대금 흐름에 맞춰 조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반감됩니다. 본 글은 법적 근거에 닻을 두되, 실무에 바로 적용하도록 핵심을 정리합니다.
1) 위약(違約) 조항: 위약금 vs 위약벌 구분이 출발점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금액)이며, 법원은 과다하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상 감액 가능 논리). 위약벌은 제재적 성격으로 감액 폭이 비교적 제한되지만, 과도하면 마찬가지로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용어를 뒤섞어 쓰는 경우가 많아, 조항 머리말에 정의를 두고, 산정기준(정액/정률), 상한, 감액 가능성, 중복청구 제한(“위약과 손해배상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항목 | 실무 작성 팁 | 예시 문구(구조) |
|---|---|---|
| 정의 | 위약금/위약벌 구분, 손해배상과의 관계 명확화 | “본 조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본다” |
| 산정기준 | 정액(예: 5백만 원) 또는 정률(총계약대금의 X%) | “총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
| 상한/감액 | 과도한 금액 방지, 협상 여지 | “위약금 총액은 잔여대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
| 중복청구 | 이중보상 논란 차단 | “위약금과 손해배상은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2) 계약해지 조항: 귀책사유·절차·효과를 3단 분리
해지는 거래를 멈추는 버튼입니다. 버튼은 언제(사유)·어떻게(절차)·누가 무엇을(효과) 하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사유는 납기지연, 반복적 품질불량, 대금지급 지연, 보안의무 위반 등으로 정량 기준(예: “통지일로부터 7일 내 미시정”, “월 2회 이상 불합격”)을 둡니다. 절차는 서면통지·시정기간·해지선언 순서를 표준화하고, 효과는 기성고 정산, 자료·산출물 반환, 비밀유지 존속, 위약/손배 청구 등으로 나눠 씁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실무 포인트 |
|---|---|---|
| 사유 | 납기·품질·대금·보안 위반 | 수치·횟수 기준 명시(“연속 2회 불합격”) |
| 절차 | 통지 → 시정기한 → 해지 | 전자우편+내용증명 등 입증수단 병행 |
| 효과 | 정산·반환·청구 | 기성고(진척률) 산정식·검수 기준 첨부 |
3) 지연손해금: ‘이율·기산점·상한’ 3요소로 분쟁 차단
지연손해금은 지급 지체의 대가입니다. 이율은 법정이율 또는 상사·특약 이율을 기준으로 하되, 이자제한 관련 규정과 공정거래 가이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기산점은 “검수완료일 또는 세금계산서 수령일 중 늦은 날” 등으로 명기하고, 상한은 “지연기간 90일 초과 시 별도 협의”와 같이 과도한 누적을 방지합니다. 또한, 지체상금(납품지연 제재)과 지연손해금(대금지급 지체)을 구분하여 중복 청구 혼선을 막습니다.
| 요소 | 선택지 | 권장 문구(구조) |
|---|---|---|
| 이율 | 법정이율/특약이율(연 X%) | “지연손해금은 연 ○%로 하되 관련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
| 기산점 | 검수완료일, 세금계산서 수령일 등 |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검수완료일 또는 세금계산서 수령일 중 늦은 날” |
| 상한 | 기간·금액 한도 | “90일 초과 지연 시 당사자 합의로 조정한다” |
경고: 지연손해금 이율을 과도하게 높이면 공정성·강행규정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가이드라인 범위 내’가 원칙입니다.
4) 계산 예시로 보는 분쟁 예방
총대금 1억 원, 검수완료일 5월 10일, 세금계산서 수령일 5월 12일, 지급기일 5월 20일, 실제 지급일 6월 4일, 지연손해금 연 9% 특약의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산점은 “늦은 날” 원칙에 따라 5월 12일, 지연기간은 5월 21일~6월 4일(15일)입니다. 계산식은 지연손해금 = 미지급액 × 연이율 × (지연일수/365) 구조로 두고, 분할지급·부분검수 시에는 부분별로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산식과 예시를 부속서로 두면 해석 분쟁이 급감합니다.
시사점 —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주는 교훈
표준계약서는 “형식”이 아니라 리스크를 가격으로 환산해 통제하는 도구입니다. 위약·해지·지연손해금은 각각 제재, 종료, 지체 보상이라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므로, 정의·기준·절차·산식을 분리해 쓰면 분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공급망이 다층화된 환경에서는 하도급·위수탁 규범을 참고해 상·하위 계약 간 용어와 일정 기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전략 —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 위약금/위약벌 정의와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명시했다.
- 해지 사유에 정량 기준(횟수·일수·분량)을 넣었다.
- 해지 절차(통지→시정→해지)와 입증수단(이메일+내용증명)을 규정했다.
- 지연손해금의 이율·기산점·상한을 분리해 규정했다.
- 지체상금(납품지연)과 지연손해금(대금지연)을 구분했다.
- 기성고·검수 기준·산식·예시를 부속서로 첨부했다.
- NDA·저작권 귀속·자료반환·비밀유지 존속기간을 명확히 했다.
| 분류 | 핵심 위험 | 예방 장치 |
|---|---|---|
| 위약 | 과도한 금액, 중복청구 다툼 | 정의·상한·중복배제 규정 |
| 해지 | 사유·절차 불명확 | 정량 기준+입증수단 병행 |
| 지연손해금 | 이율 과다·기산점 분쟁 | 법정 한도 준수+산식·예시 명기 |
결론
위약·해지·지연손해금은 “문장 몇 줄”이 아니라 현금흐름과 평판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표준서식을 그대로 쓰기보다 우리 비즈니스의 검수·일정·대금 구조에 맞춰 정의·절차·산식을 커스터마이즈 하십시오. 오늘 바로 계약서 부속서에 산식·예시·체크리스트를 추가하면 분쟁 가능성은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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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활용가이드 (gov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질의응답 (gov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협력사 거래 공정화·표준계약서 자료 (유관기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상법·이자제한 관련 규정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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